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상대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안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 관급공사의 계약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체되는 사유 중 시공자 책임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쌍방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약정된 간접비의 세부 금액은 공사내역서의 갑지인 '공사원가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비는 이 원가계산서로 반영할 수가 없다. 원가계산서의 금액은 직접공사비이 품명, 규격, 수량의 변화에 따른 직접공사비의 변동 시에만 연동되어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기연장과 같이 직접공사비의 품명, 규격, 수량의 변화 외의 요인으로 인한 간접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즉 공사연장기간과 공기와 연동되는 비목, 그리고 투입비용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연장된 공사기간이 확정
공기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비용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즉 '공기연장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먼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중단이나 재개가 대부분 '공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단 및 재개 시점의 확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기와 연동되는 비목의 구분
연장된 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증감하는 경비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사무소, 창고, 숙사, 가설자재 등은 원래 직접비 항목이지만, 공기연장으로 인해 현장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변경됩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해 직접공사비의 변경 없이 증가할 수 있는 간접공사비 항목으로는 간접노무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세금과공과, 일반관리비, 공사손해보험 연장비용 등이 있습니다.

실제 투입비용 산정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노무량에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연장 전 정상 공사기간 내 지급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투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는 직접계상이 가능한 항목과 요율 또는 차액계상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직접계상이 가능한 항목에는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자재비 등이 있으며,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을 통해 연장된 기간만큼 산정합니다. 요율 또는 차액계상 가능한 경비에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으며, 당초 산출내역서의 비율과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공사손해보험 등 보증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산정합니다.
연장기간과 차수별 계약기간의 중첩
연장된 공사기간 중에 차회 차수 계약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기간 전체를 실비 산정 대상으로 보게 되면 간접비 산정기간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첩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연장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간 중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